[헤럴드경제]청와대는 29일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에 대해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안구역을 압수 수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절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팀을 청와대 사무실로 들이지 않고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번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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