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시장 최성)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개인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루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 처리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녹조 발생의 주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기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일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하반기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당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실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서는 초과한 오염농도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총 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령했다.
한편 시는 개선 완료된 후에는 추가로 방류수를 채수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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