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불량자 정보를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면 해마다 5만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률안에는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법적인 근거도 보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에게 더 친근한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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