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이 이중납부나 착오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등으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 10월말 기준으로 미환급금은 3725건에 8700만원에 달한다. 환급을 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시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 ‘ARS‘(1544-6844) 등에서 미환급금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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