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4일 현 정부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60·구속)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대량으로 넘긴 의혹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자정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망라됐다.
최씨가 보관·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PC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문서 유출과정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포착됐다.
이 PC에 저장된 200여 건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가 ‘narelo’로 돼 있었는데 이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사용해온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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