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9일께 최 씨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가장 유력한 건 검찰이 지난 2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했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최 씨는 공무원인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업들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주범, 최 씨는 공범이 된다. 관건은 안 전 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재계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94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재계를 협박한 것은 직무와 관련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최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실소유한 코레스포츠가 삼성그룹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서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모종의 청탁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최 씨가 재단을 통해 강제모금을 한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 뇌물죄란 공무원과 공범이 타인이나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이 직무관련성 있는 기업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토록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최 씨와 재단의 관계를 밝혀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 씨가 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 변호사법 111조에서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본인이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알선수재죄와 달리 변호사법위반 혐의는 제3자를 통해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9일 최 씨가 청와대 문건을 사전에 열람한데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 PC안의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청와대의 ‘최종 공식 문건’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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