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렸다.
최근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논란 이후 창호지로 창문을 가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11일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진은 서울지검 사옥에서 직선거리로 350m 떨어진 한 건물 옥상에서 국내 유명 일간지가 캐논 1DX 카메라에 600mm 망원렌즈와 2배율 텔레컨버터를 끼우고 모노포드를 사용해 촬영에 성공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해당 사진은 조사 중인 상황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명했으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의 여유로운 모습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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