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 정문 바로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구가 적힌 종이를 편 진보정당 인사 2명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경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이 붙잡힌 장소는 청와대 정문에서 약 2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행 집시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다.
이들은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와 같은당 김진근 공보국장이다. 이 부대표는 피케를 펼쳤으며 이를 촬영하던 김 공보국장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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