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STX조선해양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약 5개월 만의 결정이다.

STX조선은 회생담보권자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현금 변제 비율은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또 계획안에는 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안에서는 대주단 주주가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 관계인 주주는 전액을 무상감자하도록 했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이날 결정에 앞서 개최된 STX조선해양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9.5%, 회생채권자는 66.9%의 계획안에 동의했다. STX조선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돌아가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STX조선해양의 재무구조와 조직이 크게 개선돼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저가 수주 선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려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왔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노사가 상호 양보해 상여금을 축소하는 등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STX조선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 예비 입찰을 마쳤고, 다음달 27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