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병원장 대신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간호조무사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비뇨기과 병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비뇨기과 병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의 한 비뇨기과 병원에서 B씨를 대신해 환자 11명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이 병원에서 부원장 직함을 달고 원장 B씨로부터 매달 급여 200만원과 수당 200만원을 받았다.
또 포경수술 등을 직접 할 경우 수술비의 7∼10%를 받기로 하고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유사한 범행으로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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