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개사 적발…효성 등 5개사 검찰 고발
[헤럴드생생뉴스] 효성, 코오롱글로텍 등 일부 대기업들이 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 209개 기관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한 28개 업체를 적발, 이중 17개사에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8개사는 2009년3월부터 2011년9월까지 총 낙찰금액 737억원에 해당하는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수령 전후 모의를 통해 낙찰자ㆍ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28개사 중 검찰에 고발된 코오롱글로텍, 효성,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등 5개사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사가 직간접적으로 임찰담합에 가담했다.
일부 입찰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 대가로 업체들 간 190만∼9000만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낙찰률이 평균 95%에 달해 담합하지 않은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인 65%를 크게 웃돌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뒤에는 낙찰률이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 담합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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