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년 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50대 남성이 출소 후 재차 이 여성을 찾아가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전 동거녀 B(54)씨의 가슴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주점에서 흉기로 자해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4년 7월 1년간 함께 살던 B씨가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동거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떠나자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관계 회복이 되지 않자 2014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한 지 40여 일 만에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보다는 함께 죽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조차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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