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 1순위로 떠오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판ㆍ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만 가능한데 채 전 총장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만 가능하다(특검법 제3조). 채 전 총장은 현재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채 전 총장과 함께 거론된 이정희 전 국회의원은 변호사로만 활동했을 뿐 판ㆍ검사 경력이 없어 특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채 전 총장의 경우 “특검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변호사 등록은 시간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야당이 채 전 총장에게 특검을 제안하고 채 전 총장이 수락할 경우 변호사 등록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뜬금없이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청와대에 찍혀나갔다”는 평가가 많았다. 현 정권의 압력으로 불명예 퇴진한 만큼 채 전 총장이 특검에 적임자로 손꼽힌다.
일각에서는 혼외자 논란 등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인물에게 특검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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