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장려금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에서 올해 6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는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춘천시는 오는 24일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지급은 내년 1월부터다.
첫째아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다.
대상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올 6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된다.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 20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둘째 이상의 12개월 이하 출생아에게 지원하던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는 11월 24일 폐지된다. 문의 여성가족과 25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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