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 종의 개를 끌고나와 산책을 하던 4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목줄을 놓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60대 이웃 여성을 물어 상처를 입힌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4월 15일 오전 0시 5분께 경북 경산 한 전원주택 단지 앞길에서 이 개에 물린 이 여성은 양쪽 팔, 어깨 등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 법정진술, 피해자 조사 자료, 진단서 등으로 볼 때 개 주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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