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탄핵 심판권을 쥔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에 대해 “통치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계속 두는 결정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불가피하게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판결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탄핵소추권 발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정치를 안 할 분이라고 모르겠지만, 새누리당도 탄핵소추권을 거역하기는 어렵다”며 “새누리당의 비주류에서는 야당만큼 탄핵에 강경하다. 의결정족수를 넘길 만큼의 분위기는 조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이후 황교안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넘거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회 협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황교안 총리가 이해한다면 공직자의 양심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의 직무대행 체제가 불행히도 시행된다면 이 권한대행 체제는 일상적인 업무와 선거준비만 해야 한다. 정책결정은 국회와 협의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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