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 씨(35, 여)와 업주 신모 씨(35)의 첫 공판이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렸다.
권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7월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씨와 신 씨가 지난 1월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권 씨와 신 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 몰카 촬영’ 사실이 드러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권 씨는 무고를 비롯한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주 신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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