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비선 실세 최순실의 부당한 요구를 원칙을 들어 거절한 한국은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이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최순실의 요청을 퇴짜놨다.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본인과 딸 정유라의 이름으로 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독일 호텔과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리인을 보냈다.
그러나 국내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에서 외화 거래를 신고할 경우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본인이 외국에 거주할 때만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
이에 정유라는 당시 독일에 있어 대리인을 보낼 수 있었지만, 최순실은 본인이 참석해야 했음에도 대리인을 보내 일을 처리하겠다고 고집 피운 것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원칙을 내세우며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했고 최순실은 결국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 절차를 밟아야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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