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에게 이른바 ‘삼진아웃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강 씨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 단속과 음주 사고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제도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도는 음주 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일 새벽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의 숙소 호텔로 향하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강 씨가 세 번째 음주 운전에 적발된 데다 친구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가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주 초 다시 강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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