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청와대로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초소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7세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돌연 초소로 돌진했다"며 "이로 인해 근무 중이던 경찰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고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관련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로 돌진한 차량에 대해 일단 “운전 미숙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issuepl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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