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경기 광주)기자]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15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시는 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관내 아파트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차량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문의는 노인장애인과(031-760-37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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