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연말정산 시즌인 12월을 맞아 생명보험협회가 연금저축보험을 통한 세제혜택을 소개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보장기능 때문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다고 봤을 때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66만원,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 가입자가 전체의 65.2%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계약의 연평균 납입액은 327만원이다.
여기에 73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평균 12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생보협회는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며 “12월 31일까지 추가납입을 하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또 세액공제 혜택만이 아니라 노후준비 차원에서도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연구원의 201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59.5%가 “노후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확정된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타 업권의 상품과 달리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률이 높은데다 운용수익의 편차도 적어 안정적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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