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장본인인 최순실(60)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열리는 가운데 최씨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도 수사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 (열람과 복사를) 다 마쳤다. 100% 다 했다”면서 “초반 (검찰과) 협조가 잘 안 됐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검찰에 계속 요구해서 (수사기록 확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최씨 등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으로 재배당된 후 사실상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배당 후 검찰 측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초반에는 대통령 수사 등 관련해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졌는데 이후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늘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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