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색 관련 구체적 방식 정해진 바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은 19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청문회 위증 및 위증 교사에 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국회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 이 특검보는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측 의견서 내용을 확보해 검토 중이며 금일 진행되는 최순실 씨의 재판 관련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기록 검토에 따른 수사 준비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일부 참고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참고인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참고인 조서를 남겼는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진술 내용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은 나왔으나 청와대 불승인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중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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