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답변서에 ‘최순실의 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연좌제 적용’이라고 언급해 연좌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좌제란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고 처벌되는 제도다. 사극에서 “일족을 멸한다”는 대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연좌제를 적용한 탓이다. 전근대 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한 연좌제는 죄인의 죄를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이다. 주로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연좌제로 사형에 처했다.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연좌제 언급에 정치권 뿐 아니라 여론 또한 비난 일색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자신이)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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