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 -경찰, 사인 파악 위해 부검 결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기다리던 피의자가 경찰서 안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백모(58) 씨가 피의자 조사를 기다리던 중 경찰서 대기실에서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져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0분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와 형사과 대기실로 옮겨졌다. 백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피의자 조사를 기다린 지 5분여 만인 오후 7시15분께 갑작스레 쓰려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 백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1시간 30여 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백 씨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백 씨가 범행을 저지르려는 모습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백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 이뤄진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백 씨가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씨가 유치장 안에서 혼잣말을 계속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백 씨에 대한 정신병력과 치료 기록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결과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자 않았다”며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에 따라 정밀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