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팝 가수 리차드막스가 기함한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장본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후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기내난동을 목격하고 제압에 합세한 리차드막스는 기내난동에 대처하는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기내난동에 적절히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기내 난동에 대한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 뿐 아니라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지극히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내 불법 행위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항공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0건 가까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이 벌금 100만 원 이내에 처해진 것에 그쳤다.국내에 비해 하지만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워놓고, 실제 처벌에도 엄중하다. 지난 4월 부산발 괌 행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미국 뿐 아니다. 중국도 공항 등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은 출국 뿐 아니라 은행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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