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보건소는 화정1동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를 ‘고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7년 7월 1일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연아파트를 선정해 계도를 목적으로 운영했으나 지난해 3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아파트는 계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안내방송 및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금연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안내표지판 제공과 더불어 금연클리닉, 교육 등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2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0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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