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법령 위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를 성남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의 30% 범위로, 최고 1억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부정수급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감시를 통한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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