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올해부터 건축 규모ㆍ용도 상관없이 모든 신축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규모 5.8 경주 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세우고 2층 이상 혹은 200㎡ 넘는 건물 등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는 1층 200㎡ 미만 비주거용 건물도 이번 내진설계 의무화에 포함시킨다. 지진에 따른 저층 건물 피해도 간과할 수 없어서다. 시행 시기도 정부보다 빠른 지난 1일로 정해 즉각 적용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재난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종합대책보다 적용범위를 넓히고 시행시기를 앞당겨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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