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씨의 법정 모습을 몰래 촬영해 올린 한국 기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현지언론 VP에 따르면 지난 2일 덴마크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 도중인 정 씨를 영자신문 기자가 촬영했다.
8분가량의 영상을 촬영한 이 기자는 영상을 공개했고, 정 씨의 모습과 법원 내 전경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정 씨의 예비심리 장면은 현지법상 촬영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올보르 법원 역시 덴마크어와 영어로 ‘법원 내 촬영 금지’를 공지했다.
덴마크에서는 법원 내 촬영을 심각한 ‘위법’으로 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덴마크 현지언론도 정 씨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겁다. 덴마크 영자 신문 ‘더 로컬’은 “대한민국의 ‘라스푸틴’ 딸, 덴마크에서 체포되다”며 정 씨 체포 소식을 보도했다. 매체는 정유라 체포 소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자세히 보도했다. 덴마크 언론은 정씨의 거처 근처에 모인 한국 기자들을 카메라로 비추며 취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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