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 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하면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기업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만 밝히면 피해와 결함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피해자가 제품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기업은 턱없이 적은 배상 책임을 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부조리를 막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모니터링 해, 소비자 피해 징후를 찾아내고 대응하기로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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