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 변호사는 1998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전주 기전여고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1993년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최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접었다. 최 변호사는 굴지의 대형 로펌에 취직했지만 8개월 만에 로펌과 결별했다. 직후 최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의 핵심 요지에 개인 사무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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