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초·중·고등학교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
8일 환경부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야외 수업이 금지되고 등하교 시간 역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어질 때,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90㎍/㎥ 이상 2시간 유지될 때 내려진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300㎍/㎥, 초미세먼지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넘게 이어지면 ‘경보’가 발효돼 학교 휴업 권고 및 호흡기 질환자 조기 귀가 조치가 이뤄진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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