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9월 호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였던 호란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sasu****) “1번은 젊을때 실수로 그럴수 있다 치고, 2번은 사정이 있었다 쳐도 3번은 적발만 3번이지”(new_****) “진짜 왜들 음주운전하냐 그냥 대리운전기사 부르면 집에도 편히 가고 좋잖아”(cmon**** )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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