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는 9일부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서 상ㆍ하반기에 각각 2번씩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약 40명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형을 받거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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