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ㆍ사진)은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와 국가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은 민경욱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ㆍ김정재ㆍ성일종ㆍ오신환ㆍ정태옥ㆍ김성원ㆍ홍철호ㆍ김명연ㆍ전희경 의원 등 총 10명이다.
기자]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