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임금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6일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300여만 원을 체불한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의자 심모 씨는 경북 구미시 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심모씨는 과거 금임 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어려운 가정 생계를 위해 자녀 학원비, 대출금, 생활비 등 을 벌기 위해 일을 하였으나 임금체불로 월세도 못 내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피해사실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약 6년간 주민등록이 말소돼 직권 이전된 바 있고, 그 후 주거지가 아닌 창고용도의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켰으며, 체불근로자, 납품거래처,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피해 다니는 등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9일~26일까지 3주 동안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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