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망스럽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실현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된다”며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다.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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