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중으로 최순실(61)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뒤 출석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최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다음날 오전 최 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씨는 전날 특검에 ‘강압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회 공판에서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만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첫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네 차례에 걸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딸 정유라(20)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인 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9일에는 특검팀에 탄핵심판 출석과 형사재판 준비로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특검은 최 씨의 소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강제성이 있어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최 씨도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가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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