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재산 등 평가소득 폐지…4000만원 미만 차량 제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별, 나이, 재산 등에 따라 매겨지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개편해 1,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40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이 개편하면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절반 수준인 4만 원대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연간 34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직장 가입자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에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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