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1일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관계자, 또 허위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중앙일보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특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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