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300~1000원, 전단지 10~50원 보상 [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하남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 및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관내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불법전단(벽보)은 장당10원에서 50원까지 1일 2만원,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1회 추경을 통하여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수거보상제를 시범실시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성과가 있을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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