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박씨 “보증금은 내 재산” 주장 2심서도 패소
[헤럴드경제]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의 남편 전세보증금 추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 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까지 한 전 총리의 추징재산으로 포함하는 게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박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법은 “임대차계약서에 한 씨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박 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다. 한 씨 또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고 명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박 씨는 소송에서 “아파트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추징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자신에서 박 씨로 바꿨다.
고법은 이에 주목해 “한 씨는 이후 의원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보증금가액의 변동만 기재하고 명의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명의자 변경이 진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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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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