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3-1매립장 사용기간을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종료시까지’로 명시한 것에 대해 위법 여부를 다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9일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고시 처분의 배경이 된 4자 협의체 합의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오면서 반복됐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립지 사용을 ‘3-1매립장 사용 종료시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인천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한 것이다.
인천시의 승소 판결은 법원이 이러한 4자 협의체 합의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1매립장과 기타 부지를 포함한 아래뱃길 주변에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L공사 조기이관 등 매립지 주변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과 상생 협업하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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