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헌재 3월 초 탄핵심판 예고 등 첩첩산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법원이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당연한 결정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낼 수 있는 ‘기관소송’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특검은 향후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내는 임의제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며 3월 초 선고를 예고하고,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해 안심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특검의 대면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검사가 이날 밤 늦게나 17일 새벽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답변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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