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청와대가 거듭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등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하야를 통해 얻으려 하는 건 탄핵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심판할 만한 사안 자체가 안 될 경우에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여러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박 대통령이 파면 된다면 헌재의 탄핵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하야를 파면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관련 법령 해석을 포함한 결론을 내려야한다.
하야가 실제 가능한 지도 확실하지 않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이후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사실 하야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에는 즉각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정국이라는 변수로 인해 정치권에서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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