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여러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특검 측은 우 전 수석과 가족 계좌에서 우 전 수석 소유 회사(정강)로 30억~40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특검은 관련 계좌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셕 계좌에 수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
돈을 보낸 쪽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수억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뒤늦게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청와대 입성 이후 돈을 보낸 쪽이 수사나 재판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이 된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은 기업 사건의 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기록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넘겼다.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로 우 전 수석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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