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저출산 지원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2인가구 기준 월소득 583만원 이하)로 하던 복지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늘어 체외수정은 최대 7회(기존 6회),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시술 방식별로 신선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4회, 회당 100만~300만원을, 동결배아 이식 체외수정은 최대 3회, 회당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20만~5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성남시 3개보건소는 28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는 연중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06년도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개 구 보건소는 체외수정(763명,19억5000만원), 인공수정(564명,3억5000만원) 등 모두 1327명에 23억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430쌍의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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