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재 8인 재판관 의견 모아 -당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공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사건 선고일이 10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8일 오후 3시 평의를 열어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선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진 건 재판관 각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사실상 결론 냈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로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13일) 전 이 권한대행이 직접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생방송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전체 8인의 재판관 중 3명 이상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어야 탄핵이 성사돼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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